압수수색1 대통령실 압수수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시험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의 경과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월 11일 오전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경호처가 임의로 제출한 일부 자료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대통.. 2024.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