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의 명문 [항소 이유서]에서 받은 감명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유서를 작성해 본다.
[윤석열 탄핵 이유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그 누구도 이를 위반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내란 행위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의 의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더구나,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여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반발로 계엄령은 철회되었으나, 이는 이미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내란 선동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났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세력의 뒤에 숨어 헌법을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외면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이해만을 고려한 것은 헌법 제34조에서 명시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한 사례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가족과 관련된 범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권을 이용하여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으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들었다. 또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 이는 헌법 제66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넷째,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지속적인 실패를 거듭했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 책임 중 하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대북 정책에서는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러한 외교적 실패는 국가 위상을 약화시키고 안보 불안을 증대시켰다.
다섯째,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지속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계층과 세력만을 대변하며,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이어왔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명시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그의 불법적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 행위를 좌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국민은 정의를 요구하며, 더 이상 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위헌, 헌법 조항 전문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두 종류로 한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할 책임을 진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추가 헌법 조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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